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볼까요. '다음은 000?' 민주당의 다음은 누구라는 건가요? <br><br>사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. <br> <br>Q. 법원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때문이군요. <br><br>네. 더불어민주당 중진이죠. <br> <br>우원식 의원은 SNS에 "사법권 남용은 바로 잡아야 한다, 대통령 공약까지 사법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 <br>인내의 한계를 느낀다"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앞서 어제 새벽 진 전 교수는 "검찰 손보는 작업이 끝나면 권력의 칼은 사법부로 향할 것"이라는 예측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법원이 문제 삼은 건 대통령 공약이었던 '탈원전 정책'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점 아닌가요? <br><br>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은 감사원 감사 전날 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죠. <br> <br>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. 여권이 사법부를 질타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. <br><br>그렇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, 사법부를 공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해 1월)] <br>"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. " <br> <br>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겠죠. <br> <br>하지만 개혁의 잣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피해자 김학의?'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해자란 주장이 나왔네요? <br><br>국민의힘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.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사찰 했습니다." <br> <br>Q.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해서 법무부가 불법사찰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? <br><br>문 대통령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었죠. <br> <br>[법무부·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(지난해 3월)] <br>"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·비호·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." <br> <br>그러자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불법사찰했고, <br> <br>위장을 하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제지하고 출국금지시켰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.<br> <br>Q. 민간인을 법원 영장 없이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이군요. 법무부의 입장은 나왔나요? <br><br>네. 당시 김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했지만,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죠. <br> <br>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"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업무 수행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Q. 그런데 김 전 차관,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? <br><br>지난달 28일인데요.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죠. <br> <br>별장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조차 가리지 못했는데요. <br> <br>그래서 네티즌들은 불법사찰 여부를 떠나 "범죄자를 두둔하냐", "공익제보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" 같은 비판도 합니다.<br> <br>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'공감먼저'로 정해 봤습니다. <br> 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